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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주 이춘식(지엠피스쿨)
안녕하세요.식약처에서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.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에서는 「한약(생약)제제 품목 허가·신고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 고시 제2016-112호, 2016.10.10.)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‘한약(생약)제제의 성분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