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GMPSchool입니다.
식약처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개정이유
의약외품제조시설 중 내복용 제제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하여 식품제조·가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,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을 의약외품제조시설까지 추가하여 고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시설기준 적용 특례 사항 반영
1) 현행 상위법에서 식품을 제조·가공 할 수 있는 시설에 의약외품 제조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고시 제명, 목적, 대상식품 등에 해당 내용 반영
나. 지정기준 추가
1) 의약외품제조시설 중 내복용 제제를 제조하는 시설에 한하여 식품제조·가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기준 마련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