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MFDS]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작성자관리자
날짜2022-02-06
조회수232

안녕하세요.

GMPSchool입니다.

식약처에서 의약품 갱신제도 시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의약품 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고 합니다.
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