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MFDS] 「약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알림
작성자관리자
날짜2022-02-06
조회수1801

안녕하세요.

GMPSchool 입니다.

식약처에서 다음과 같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려고 입법 예고하였습니다.
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-027호

「약사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 31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「약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목허가(신고)하는 사항에 관하여, 「약사법」 제31조의5에 따른 갱신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「약사법 시행령」 제35조에 규정된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항을 개정하여 갱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,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

2. 의견제출

 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