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MFDS]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
작성자관리자
날짜2022-02-06
조회수2818

안녕하세요.

GMPSchool 입니다.

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내용입니다.

1. 개정 이유
「대한민국약전」의 기준·규격을 국제조화, 의약품 제조‧품질관리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, 기준·규격을 선진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가. 미국약전위원회와 공동개발 규격 신설(별표 3)
국내 최초 미 FDA 승인 개량신약인 에스오메프라졸스트론튬수화물 규격을 우리나라와 미국 약전에 공동 수재하여 국산 의약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함
나. 현장 개정수요를 반영한 의약품각조 시험법 개선(별표 3)
제약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화 및 현대화 등을 통하여 개선된 시험법을 제공함
다. 생약 및 생약제제 중 「강황」 등 10품목의 성상, 정량법, 확인시험 등 개선(별표 4)
연구 사업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의약품 특성에 맞는 성상, 확인시험, 정럅법, 건조감량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
라. 의약품각조 개정에 따른 일반시험법 개정(별표 5)
산소분석법 및 이산화황시험법을 신설하고, 표준품, 시약·시액 및 표준액을 각조 개정에 따라 정비함

3. 기타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: 약사법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라. 기 타: (1) 행정예고(‘17.11.24∼‘18.1.23) 결과, 특기사항 없음 

(2) 규제심사: 신설․강화 규제 없음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