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합니다.
식품의약품 안전처 예규 제72호
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[훈령.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] (대통령 훈령 제334호)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
2. 기타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약사법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라. 기타 :
(1) 신.구조문대비표, 별첨
(2) 행정예고 ( '15.10.5 ~ '15.10.15) 결과, 특기사항 없음
(3) 규제심사 : 신설, 강화 규제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