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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주 이춘식(지엠피스쿨)
식약처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약전과 관련된 고시를 하였습니다.
「약사법」제51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,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(이하 "세부사항"이라 한다)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