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GMPSchool입니다.
식약처에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.
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개정이유
‘리소짐염산염’ 성분에 대한 식약처장의 안전성 속보 배포(2016년 4월 15일)와 관련하여 동 성분이 수재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서 해당 성분을 삭제하는 등 그간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려는 것임
2. 주요내용
가. ‘리소짐염산염’ 성분 및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해당 유효성분을 포함한 신규 품목 발생을 차단의 후속조치로서 고시 정비(안 별표 1)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