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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주 이춘식(지엠피스쿨)
식약처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하였습니다.
"시판 중인 의약품 등으로 연구자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(변경승인) 신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규제 재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자 함"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