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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MPSchool입니다.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- 388호
「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2017년 10월 23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의약품 갱신 제도 시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의약품 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
감사합니다.